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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가 들수록 밖에 나가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되기 쉽고,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작은 턱에도 넘어질까 걱정이 큽니다. 이때 보행보조기나 보행보조차를 사용하면 넘어짐 위험을 줄이고, 마트·병원·경로당 이동까지 훨씬 안전해집니다. 다만 성인용 보행기는 2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와 지자체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대상과 지원 유형,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불필요한 자기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요약: 2025년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크게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성인용보행기 구입 시 연 160만 원 한도 내 지원)와 ② 각 지자체의 저소득 어르신 보행기·보행보조차 무상 지원사업으로 나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여부, 소득 수준, 거주지 시·군·구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지므로,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보행보조기요약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보조기나 보행보조차는 단순한 편의용품이 아니라 넘어짐과 골절을 예방하는 안전장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성인용 보행기는 20만 원 전후의 가격대가 많아, 경제적 여유가 적은 가정에서는 구입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넘어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팡이나 벽을 짚고 다니는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할 때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이나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보행기를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의 큰 틀을 정리하고, 조건에 따라 어떤 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노인 보행보조기는 넘어짐과 골절을 예방하는 필수 안전장비이지만 구매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 2025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 지자체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장기요양등급·소득 수준·거주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먼저 지원 유형부터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보조기지원대상

    2025년 기준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할 때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은 6~1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지자체 보행기 지원입니다. 많은 시·군·구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과 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로 65세 이상이면서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경우 1인당 보행기 1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많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곳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연령·소득 기준과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시청·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해당 연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보행보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은 지자체 ‘성인용 보행기·보행보조차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과 기간, 준비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복지로·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 공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보조기신청방법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은 먼저 내 상황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인지, 지자체 지원 대상에 가까운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복지용구 취급기관(복지용구 사업소)을 방문해 성인용 보행기 구입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등급이 결정되면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성인용 보행기는 정해진 기준액 안에서 본인부담금만 지급하고 구입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거주지 지자체의 ‘노인 보행기 지원’ 또는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같은 복지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행기’, ‘보행보조차’, ‘어르신 보행기’ 등으로 검색해 우리 지역에 해당 사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노인장애인과·복지정책과 공지사항에서 해당 연도 공고문을 직접 찾는 방법입니다. 공고문에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모집 인원, 신청 기간, 필요 서류, 신청 장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가 자세히 적혀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은 뒤에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품 설명서에 나온 최대 하중, 브레이크 사용법, 접고 펴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고, 실내에서 먼저 연습한 뒤 바깥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물리치료사나 방문요양보호사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한 번 더 배우는 것도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도 신청과 구입 절차만 잘 밟아두면, 이후에는 큰 비용 부담 없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 후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급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아니라면 복지로·지자체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 보행보조기 지원을 받은 후에는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 실내에서 먼저 연습하고,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5년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와 지자체 개별 사업이라는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성인용 보행기를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부분 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이면서 장기요양 대상이 아니라면 지자체의 보행기·보행보조차 무상 지원사업을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 신청하면, 큰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한 보행을 돕는 보행보조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