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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를 받고 있어도 실제 생활에서는 야간 돌봄, 보호자 입원, 시설 퇴소 준비 등으로 시간이 항상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찾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급여 기준 2025’인데,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어떻게 나뉘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5년에는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 인상과 함께 야간·공휴일 가산,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지원, 지자체 추가지원, 가족급여 시범사업 등 추가급여 유형이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급여가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더 인정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신청·문의하면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가족 상황이 추가급여 기준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보면서 체크해 보세요.
    요약: 2025년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급여는 기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야간·공휴일 돌봄,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 부재 같은 특별한 상황, 지자체가 정한 중증·독거·위기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간과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급여 구간), 장애 정도, 가구 상황, 보호자 부재 사유, 지자체별 예산·지침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활동보조 추가급여요약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급여는 기본으로 배정된 활동지원 시간·금액 위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단순히 급여를 한 번 더 주는 개념이 아니라, 야간·공휴일 돌봄, 일시적인 위기상황, 지자체 자체사업 등을 통해 시간과 단가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 기본 활동지원 수가는 일반 시간당 16,620원, 야간(22시~익일 6시)·공휴일 시간당 24,93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심야·공휴일에 제공되면 수가가 높아지므로, 실제로는 추가급여 성격의 가산이 붙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가 따로 신청한다기보다 서비스 제공 시간대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입원·경조사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가 있습니다. 출산 특별지원, 자립준비 특별지원,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지원 등으로 나뉘며, 각각 정해진 기간과 월 한도액 안에서 추가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추가지원(시·도비, 시·군·구비 추가시간)’이 있습니다. 국비·지방비로 기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람 중 독거, 최중증, 발달장애, 보호자 맞벌이, 저소득 등 기준에 해당하면 월 10~수십 시간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추가급여는 성격에 따라 자동 가산, 한시적 특별지원, 지자체 선택사업으로 나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급여는 기본 활동지원급여 위에 야간·공휴일 가산, 특별지원, 지자체 추가지원 등으로 얹어지는 지원입니다.
    • 2025년 기본 수가는 시간당 16,620원, 야간·공휴일은 24,930원으로 심야·휴일에는 자동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 부재와 지자체별 추가시간 사업 등을 통해 상황에 따라 월별 지원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가급여대상조건정리

    먼저 기본 전제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급여 구간이 결정되고, 월 기본 시간이 배정된 상태에서 추가급여 자격이 검토됩니다. 종합조사 점수(기능 제한, 사회활동, 인지·행동, 환경 영역 등)와 구간, 장애 정도, 가구 구성, 보호자 근로 여부 등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야간·공휴일 가산은 별도의 대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 계획에 심야·휴일 돌봄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야간 근무를 하는 보호자,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은 야간·공휴일 시간 배정과 가산 수가 적용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출산 특별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유·사산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시간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자립준비 특별지원은 시설·병원·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지역사회로 나와 혼자 살 준비를 하는 경우,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지원은 보호자 입원·경조사·천재지변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각각 서비스 개시 후 최대 6개월 등으로 기간과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서류로 사유를 확인받으면 기본시간과 별도로 추가급여가 책정됩니다.

    지자체 추가지원(시·군·구비 추가시간)은 지역마다 공고 내용과 선정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은 활동지원 급여 1~15구간 중 중증·최중증, 기초생활·차상위, 독거·노부모부양, 발달장애·뇌병변·중복장애, 보호자 맞벌이·한부모 등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안에서 월 10~200시간 수준까지 추가 배정하는 식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등 일부에게 가족이 활동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급여’도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능지수·기능평가 점수,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 등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6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여부는 반드시 주민센터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급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구간, 장애 정도, 가구 상황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 부재 등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면 일정 기간 별도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 지자체 추가시간·가족급여는 시·군·구별 공고와 예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거주지 주민센터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급여신청방법정리

    추가급여를 확인하는 첫 단계는 지금 받고 있는 활동지원 급여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종합조사 결과 통지서, 서비스 이용계획서(개인별지원계획)를 확인해 자신의 급여 구간, 월 기본시간, 현재 편성되어 있는 야간·공휴일 시간 등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야간·공휴일 가산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 추가가 필요한 영역이 어딘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추가급여 사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출산 예정·직후인지, 시설·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자립 준비 단계인지, 보호자 입원·경조사·야간근무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겼는지, 혹은 독거·맞벌이·최중증 등으로 지자체 추가시간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출생·혼인·사망 관련 서류, 재직·근로시간 확인서 등 증빙 가능 서류도 함께 준비해 두면 상담 시 훨씬 수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신청·상담입니다. 기본적인 창구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 담당)이며, 이미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활동지원 제공기관(센터) 담당자에게 먼저 전화 상담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추가지원’ 또는 ‘시·군·구 활동지원 추가시간’ 공고가 올라와 있는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제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기준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주민센터·제공기관·보건복지 상담전화(129) 등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특히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입원처럼 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은 미리 상담을 받아두면, 실제로 필요한 시기에 끊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먼저 종합조사 구간과 월 기본시간, 야간·공휴일 시간 등 현재 받는 활동지원급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입원·야간근무, 독거·최중증 여부 등 추가급여 사유와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정리합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제공기관·지자체 홈페이지·보건복지 상담전화(129)를 통해 2025년 추가급여·추가지원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정리: 2025년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급여는 기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 심야·공휴일 돌봄,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 부재 같은 특별한 상황, 그리고 지자체가 정한 중증·독거·위기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간과 단가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장애 정도, 가구·소득 상황, 증빙 가능한 사유, 시·군·구별 예산과 공고 내용이 실제 추가급여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현재 급여 내용과 사유를 정리한 후 거주지 주민센터와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2025년 기준 추가급여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